[헤럴드생생뉴스] 경기도 남양주시는 6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잠수사 이광욱(53) 씨에 대해 의사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양주시는 이 씨의 유족과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 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남양주시의 한 관계자는 “유족들이 급히 이 씨의 시신이 안치된 목포로 가 의사자 지정 신청 협의를 끝내지 못했다”며 “장례절차를 지원, 빈소가 마련되면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도 이 씨가 의사자 요건은을갖춘 것으로 보고 해양경찰청에 보상 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의사상자는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게 의로운 행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쳤을 때 인정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을 예우한다.

또 정부 관계자는 “이 씨가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측과 계약 관계에 있다면 수난구호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며 “어느 쪽이든 이 씨에게 더 좋은 쪽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씨는 이날 오전 6시 5분께 민ㆍ관ㆍ군 합동구조팀의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가 의식을 잃어 헬기로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