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유명상표를 가짜로 만들어 부착한 골프웨어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로 S(3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 2월부터 11월25일까지 동대문시장 주변 노점을 통해 먼씽웨어, 블랙앤 화이트, 르꼬끄 등 유명상표를 위조ㆍ부착한 의류를 구입한 뒤 인터넷 오픈마켓 ‘○○클럽’ 판매글에 사진을 찍어 게시하고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등 모두 1억원 상당의 매출을 통해 3500여 만원의 불법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기자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