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30일 1000억원대의 부실대출에 관여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파랑새저축은행 감사 임모(45)씨를 구속했다.
이날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씨는 1000억원대 부실대출을 해주고 대주주인 조용문(53) 회장에게 50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4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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