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KT의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 종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8일 0시로 예정돼 있던 KT의 2G 종료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7일 KT 2G 가입자 776명이 “PCS 사업폐지 승인이 위법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G서비스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종료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8일 서비스가 종료된다면 PCS 이용가입자 약 15만 9000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이 정지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승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아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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