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관의 사증(비자) 발급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12개 재외공관이 초청장ㆍ재직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입국이 금지된 사람 등 부적격자 430여명에게 사증을 부당 발급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4~6월 주중 한국대사관 등 재외공관 19곳과 외교통상부ㆍ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증을 부당하게 발급받은 대상자 436명 중 349명은 불법 체류 중이거나 불법 체류 중 적발돼 강제퇴거 조치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주중대사관 총영사 등 3명에 대해 정직을, 사증 담당 영사 5명에 대해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또 폐업한 업체나 유령회사 명의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현지 법인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91명의 사증 발급을 알선한 뒤 1인당 60만~280만원의 수수료 등을 챙긴 사증브로커 10명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중 대사관 총영사는 친척의 부탁을 받고 신원이 불확실한 중국인들에게 사증을 발급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홍콩 영사관 사증담당 영사는 발급 조건을 갖추지 못한 필리핀인 128명에게 예술흥행사증을 부당 발급해 이 중 57명이 불법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사증 발급 관련 시스템이 법무부와 외교부로 이원화해 부적격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등 시스템이 허술했던 점도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그동안 매년 1회 실시해온 재외공관 감사를 내년부터 2회로 늘릴 계획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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