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의류업체들이 제품을 장애인이 만든 것처럼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도록 도와준 혐의로 은평구의 모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대표 A(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재활센터를 차려 장애인 20여명을 고용,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허가를 받았다.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가 적용돼 공공기관과의 납품 계약 체결이 수월해진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회계연도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으면 실제로 장애인 고용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지가 제대로 점검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A 씨는 의류업체 대표 신모(47)씨 등 7명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생산시설 명의를 빌려주고 계약 건당 2∼5%씩 수수료를 받아 총 6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용한 장애인들에게도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거나 거래대금을 몰래 빼돌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의 도움으로 해당 의류업체들은 공공기관과 총 18억원 규모의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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