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외국인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송파대로 일대에 지어지는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을 대폭 완화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2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송파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용적률 완화(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가 이루어진 지역은 송파대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인 송파구 석촌동1번지 7호 741㎡ 일대다. 서울시는 석촌호수로변에 접한 준주거지역에 대해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대상지는 1994년 서울시 고시 제1994-189호로 결정(변경) 고시된 ‘송파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송파구 석촌동 1번지 7호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곳에 짓는 관광호텔(조감도)의 용적률은 현행 400%에서 478.5%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는 지상 12층에서 지상 14층으로 2개층 증축이 가능해 졌으며 객실수는 60실에서 84실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은 최근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9월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을 신설했다. 또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적용 완화 대상지역을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지난 7월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진용 기자 @wjstjf> / 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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