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19일(현지시간) 총회를 열고 대북인권결의안을 가결시켰다. 표결 결과는 찬성 123, 반대 16, 기권 51로 지난해(찬성 106, 반대 20)와 비교할 때 찬성은 늘고 반대는 줄었다. 반대표에는 중국이 포함돼 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첫 가결된 이후 올해 7년 연속 채택됐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93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았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추후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52개국이 공동 제출해 지난달 22일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 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이다. 북한의 공개처형,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비난하거나 유감을 표시하는 등 지난해 유엔 총회에 제출된 문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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