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심사가 까다로워진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상관 없지만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인상 촉발 가능성이 있는 M&A에는 현미경을 들이댄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3일 “경쟁제한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결합의 판단기준을 강화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합병을 통해 단독으로 상대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더라도 임원선임권, 주요결정 거부권 등을 갖고 기존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실질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합병을 통해 완전히 인수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등 상대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할 수 있는 M&A에 대해서만 실질심사를 했지만 범위를 넓힌 셈이다.
개정안은 또 M&A로 관련 시장의 사업자 간 경쟁이 약해져 가격 인상이 유발될 가능성을 차단했다. 원재료 구매시장 등에서의 구매력 증대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다.
대신 상호보완성과 대체성이 없는 M&A는 간이심사 대상에 편입해 14일 이내 승인 여부를 가린다. 상품의 기능, 제조기술, 구매계층, 유통망 등이 비슷하지 않다면 M&A가 이뤄져도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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