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맷값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최철원(43) 전 M&M 대표가 60억원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최 전 대표는 “20010년 부과된 증여세 67억6000여만원은 부당하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세무당국은 최 전 대표가 지난 2007년 마이트엔메인㈜을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M&M 주식을 저가로 인수했다고 보고 60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부과했었다.
최 전대표는 “거래 확정 이후 신주 주식가액 상승했다고 해 증여이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이에 소송을 냈다.
한편 최 전 대표는 2010년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본사 앞에서 시위를 한 탱크로리 기사 유모씨를 폭행하고 20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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