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보충역(4급) 판정을 받는 검사 대상자 키의 가준이 상향조정되고 비만 치료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 대상자도 현역 복무를 해야한다.
국방부는 이같이 징병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하는 ‘검사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영양상태와 체격상태가 향상된 최근 추세를 반영해 보충역 판정을 받는 키 기준이 기존 196㎝에서 204㎝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1년에 70~80명의 병역대상자가 이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과거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았던 비만 치료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 대상자도 현역 복무 대상자(3급)로 분류하도록 했다. 과거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발기부전이나 무정자증과 같은 성 질환자도 3급으로 분류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불임치료가 어려웠던 과거에는 성 질환을 신체장애로 판단했지만 요즘에는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영구 장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만성 B형간염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거나 1년간 약물치료를 받은 뒤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제2국민역(5급)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입대해 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전역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개정안은 또 신체등급 판정 업무를 검사장에 진료과목별로 배치된 ‘징병전담의’에게도 권한을 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검사장별로 1명씩 배치된 ‘수석신검 전담의사’만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법령심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첫 신체검사일인 2월8일부터 시행된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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