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농협에서 고객 몰래 가산금리를 인상해 1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가 뒤늦게 환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역 농협 조합원 A씨는 8일 광주 광산구의 한 농협이 고객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올려 지난 3년여간 11억8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대출 금리는 통상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와 은행의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는데 이 농협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고객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3년여간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
A씨는 지난 2006년 대출 당시 기준금리+1.76% 가산금리를 약정했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농협 측은 2009년 11월부터 본인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2%대로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7년 7월 대출 역시 기준금리+1.16% 가산금리를 약정했지만 농협 측이 2009년 4월부터 가산금리를 2%대로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조합원들이 반발하자 농협 측은 지난 3일께 부당이익금을 고객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농협중앙회가 감사를 통해 부당이익금 발생사실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중앙회 측의 사건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농협 조합원들은 오는 9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조합장을 고소할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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