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길거리에서 가짜석유 사용자 단속을 벌여 48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2011년 12월30일 시행)에 따라 2~9일 전국적으로 가짜석유 사용자를 단속해, 이 결과 대구·경북, 영남, 수도권 지역에서 전체의 83%인 40명을 적발했다.
그동안 가짜석유 판매자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실제 규정 적용 과정에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에 주유소처럼 등록된 석유 판매업소가 아닌 길거리 등지에서 유사 석유제품을 사는 사람에게 가짜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50만~3000만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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