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대부업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K(44ㆍ무직)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8년 5월23일께 “60억원을 가지고 대부업을 하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내로 변제하겠다”고 속여 C(44ㆍ여)씨 2명으로부터 모두 4억9000만원을 교부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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