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설 명절을 맞이해 ‘물가안정과 수출입기업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ㆍ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수급 원활화’, ‘가격안정을 위한 신속통관’, ‘중소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등이 주요내용이다.
관세청은 우선 설명절 대비 제수용품 및 생필품의 수급원활화와 가격안정을 위해 설명절 전후(1월9일~2월26일) 기간 동안 전국 47개 세관에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반’을 구성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할당관세품목 중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물품을 지정해 수입 후 신속히 통관되도록 집중 관리하고 제수용품 수입업체 중 성실업체는 물품검사를 최소화하고, 긴급한 경우 임시개청․보세운송 등의 先 조치를 한 후 미비점은 사후에 보완토록 했다.
또한, 중소 수출입업체 등의 기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성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납세 총액의 30% 내에서 수입물품 관세등을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수출업체가 우려하는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하고, 이를 통해 수출화물이 미선적돼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설명절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자금수요를 덜어주기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지정해 기간내 환급신청한 건은 당일 처리하고, 환급업무 처리시간도 2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한다.
특히, 관세청은 이번 설명절 동안 24시간 통관지원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별로 무역업체ㆍ관세사ㆍ운송업체ㆍ선박회사ㆍ하역업체 등 무역업계와 비상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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