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가 기승을 막기 위해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다음날 즉각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고위관계자는 11일 “최근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테마주에 대해 좀 더 효과적으로 투자심리는 안정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는 즉시 매매거래를 제한하는 등 규정 강화를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장경보 제도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등 3단계로 되어 있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뒤 5일간 75% 이상 상승하거나 20일간 150% 이상 상승하면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위험 종목이 된 이후에도 3일간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다음날 거래가 정지된다. 이런 절차를 모두 따를 경우 이미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하더라도 실제 거래가 정지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게 되며 그 사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관계자는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동안에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면 된다는 심리로 오히려 테마주에 대해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 시장경보 강화 방안을 최대한 빨리 확정할 것이며,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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