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금 13억여원을 빼돌린 학교 행정실 30대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및 이사장의 돈 13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학교 행정실 직원 이모(36ㆍ여)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금액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며 “법인이나 이사장뿐 아니라 학교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 점, 피해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학교 행정실에서 법인 자금과 이사장 급여 관리 업무를 하면서 2004년부터 작년 4월까지 학교 발전기금과 이사장 급여 등에서 20만~1억5000만원씩 35회에 걸쳐 총12억6000여만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빼돌린 돈을 자신의 모친이 운영하는 점포 개업비나 여동생 전세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씨는 2009년부터 작년 4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220여 차례에 걸쳐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4100여만원 어치 개인 물품을 구매, 법인에 해당 금액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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