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분실할 경우 보험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스마트폰 분실신고서를 올해부터 인터넷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홈페이지(http://www.lost112.go.kr/)에서 스마트폰 분실신고를 접수하고 분실신고서도 출력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만2279건이었던 휴대폰 분실신고는 2010년에는 6만2307건이었으나 2011년에는 30만건에 가까운 정도로 크게 급증했다. 이는 고가의 스마트폰 등장으로 휴대폰 분실 보험을 드는 사람들이 늘었으며, 휴대폰 분실 보험이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로 분실신고접수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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