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리며 손수레를 치우라고 했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트럭운전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서 신세를 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A씨(60)를 노상의 통행문제로 시비 끝에 배달기사 B씨(27)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16일 오후 1시께 종로구 숭인동 제일시장의 자신의 상점 앞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중, 이 앞을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가 "“길이 막히니 손수레를 빨리 치우라”고 경적을 울리자 B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2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잠깐의 시간을 못 참고 경적을 울려대는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 B씨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원호연 기자 why37 @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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