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와 유족은 앞으로 고궁이나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상자와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 보조자 1명,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 의사자 가족 중 배우자 및 그 자녀 등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고궁 및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 제외)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은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과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은 5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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