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법률안 발의
2009년 용산참사, 2011년 북아현 뉴타운 등지에서 일어난 강제퇴거 및 폭력 등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실은 제2의 용산참사를 막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용산참사방지법’인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불법적인 철거ㆍ퇴거 현장에서의 폭력행위 금지와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퇴거 금지 시기(일출 전과 일몰 후ㆍ공휴일ㆍ겨울철ㆍ악천후) 명시 등이 핵심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퇴거가 일어나는 현장에 담당공무원을 파견해야 하며, 위법한 퇴거 행위가 있을 때에는 퇴거의 중단 명령, 응급 의료 조치,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규정됐다.
아울러 공무원, 퇴거 대상자가 아닌 제3자도 누구나 원할 경우 퇴거 현장을 참관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퇴거 현장의 상황을 수기, 사진 촬영, 영상 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시민단체, 언론 등이 퇴거현장을 감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제퇴거를 예방하고 거주민의 재정착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 측은 “충분한 협의 없이 거주민이 겨울철 강제철거로 영하의 날씨에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은 언제든 제2의 용산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을 안고 있다”며 “용산참사 3주년을 맞아 재발을 막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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