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동원선거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국민참여경선을 시행하고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투표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앞선 전당대회에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이날 양당 간사가 모바일 투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민주당은 구체적인 방안을 담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제출하는 개정안을 두고 내부 입장을 정리한 뒤 민주당과 다시 협상할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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