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올해부터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요건을 완화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과세요건 완화와 과세대상 축소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입법예고기간 중인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매출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로 인정하는 30%를 넘는 기업은 변칙적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기업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이 세금을 낸다.
대한상의는 의견서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은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업종에 상관없이 30%로 일률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 특성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경우 정상거래비율을 더 높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전산 업종의 경우 보안성이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경영 목적상 합리적임에도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다른 업종과 동일한 정상거래비율을 적용받아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가 증손회사와 거래할 때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개정안에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와 거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증손회사와의 거래는 과세대상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지주회사는 주 수익원이 계열사로부터의 배당금, 상표권 등이므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들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지주회사와 증손회사와의 거래는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증손회사까지 허용되는 만큼 지주회사와 증손회사와의 거래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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