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은 23일 중국 등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어업등 주권적 권리행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행위가 발생할 때 어획물과 그 제품을 의무적으로 몰수하고, 벌금액 상한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해양경찰이나 어업감독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강 의원은 “현행 벌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충분히 박탈하지 못하고 이것이 불법어업 행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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