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시각장애인 K(50)씨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K씨는 중랑구 면목동 인근 도깨비 시장에서 50cc 오토바이를 타고 한 번에 1000원~2000원 정도를 받는 배달일을 했다. K씨는 멀리 있는 사물을 분간하기 어렵고, 앞이 뿌옇게 보일 정도의 시각 장애가 있었다. 당연히 면허는 없었다.
부인은 우유 배달을 했지만 최근 탈장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수입이 없어지자 K씨가 직접 오토바이 운전을 통해 근근히 생활비를 벌었다.
그러나 지난 14일 오후 시장 골목에서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외제차량인 렉서스였다.
렉서스 차주는 K씨에게 50만원을 요구했다. K씨는 그렇게 큰 돈이 없었다.
경찰은 사고를 조사했다. K씨의 잘못이기 보다 렉서스 차주의 잘못이라는 결론을 냈다. 다만 K씨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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