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문제의 내용은
26일 공포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향후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일단 두발ㆍ복장의 자율화가 포함돼 있다.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1항에서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문화했다. 두발, 복장이 자율화돼 장발족 학생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교복 자율화가 시행될 경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고 규정했다.
이 조례에 반대하는 측은 지나치게 학생들에게 자율을 줄 경우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방해하고 탈선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1항에서 “학생은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렇게 될 경우 향후 학교에 다니면서 임신을 하는 학생까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성적 지향(동성애)의 경우 사회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사안을 학교에 성급히 적용하면 ‘그릇된 성관념’을 심어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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