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원들이 멍하니 쳐다보다 그냥 가요. 단속 첫 주나 당하지 또 당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지난 29일 서울 명동 중앙로의 한 화장품 가게. 매니저 J모 씨는 명동 같은 상가밀집지역에서 정부의 실내온도(섭씨 20도) 규제 단속은 무용지물이라고 말한다. 빠져나갈 준비가 됐다는 의미다. 정부가 전력난 극복을 위해 난방온도 규제 위반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 지 30일로 꼭 한 달 보름째. 지식경제부는 지자체별 단속반과 함께 서울 명동과 강남역 등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일단 실적으로 보면 그럴듯하다. 지난 23일 현재 지식경제부가 발급한 위반 경고장은 831곳이나 됐지만 5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은 곳은 두 곳에 불과하다. 단속 적발된 횟수에 따라 첫 번째는 경고장, 두 번째는 50만원, 세 번째는 100만원, 네 번째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업소가 첫 번째 적발 이후 정부 시책을 잘 지키는 셈이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달랐다. 29일 낮 서울 명동거리의 옷가게나 음식점, 화장품가게 등 30곳을 대상으로 본지가 직접 측정해본 결과 실내온도는 모두 단속 기준인 20도를 넘었다. 온풍기에 전열기구까지 총동원한 한 화장품가게는 실내온도가 26도에 달했다. 이 가게 점원은 “너무 건조해서 하루 종일 가습기를 켜놓아야 할 정도”라며 “어차피 우리는 단속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실내온도는) 신경 안 쓴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내세운 단속 대상은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시간당 100㎾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에 입주한 상점들로 제한된다. 시간당 100㎾ 이상을 사용하는 건물은 일반적으로 100㎡의 넓이에 5층 이상의 규모다. ☞2면 7칼럼으로 계속 윤정식 기자/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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