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장판사가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산정방식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A(54)씨는 ‘명예퇴직수당 1억3000여만원의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1991년 판사에 임용된 뒤 19년간 법관으로 근무하고 2010년 명예퇴직했다”며 “법원은 이에 정년퇴직일(2021년) 이전 임기만료일(2011년)이 먼저오면 후자를 정년퇴직일로 보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1년치 명예퇴직수당 2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경력직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을 정할 때 정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법관만 임기를 기준으로 하는 대법원 규칙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 규칙의 단서에 따라 법관의 정년 잔여기간이 7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년 잔여기간이 5∼10년인 경우에 해당돼 수당은 모두 1억5000여만원이 된다”며 “차액 1억3000여만원에 대한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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