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0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데 반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기한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의 주심은 이상훈 대법관이 맡았다. 이 대법관은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논란이 돼온 학생인권조례를 지난 26일 공포하자 이에 반대해온 교과부는 즉각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조례 집행을 일시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집행정지신청은 내달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으나, 조례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이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늘 사건이 배당됐는데 심리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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