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59)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공 전 의원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전 의원이 여동생을 통해 삼화저축은행과 업무위탁계약을 맺는 것으로 위장하고, 삼화저축은행의 돈인지 알면서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금품수수 액수가 거액이라는 점,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받은 돈 모두를 피고인이 쓰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 전 의원은 2005년 5월∼2008년 9월 여동생 명의 계좌로 용역계약을 위장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매월 290만∼480만원씩 총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공 전 의원은 “스스로 떳떳한 무죄기 때문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골프장 카드 제조업체와 바이오 기술업체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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