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2월 1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다.내년 8월부터 중앙부처에서는 인허가 등의 업무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사용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일단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용신청을 한 뒤 이후 인터넷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으로 발급받으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은 도장을 제작, 관리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행정기관은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수고가 적어질 것”이라며 “다만 기존 인감증명도 병행 사용한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dewkim@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