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이른바 ’거마 대학생’ 들을 고용해 불법다단계 판매업을 운영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노태선)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해 이득을 취해 온 혐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J(38ㆍ회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실질적 대표 역할을 해온 J씨외 판매원 관리 및 교육 등을 맡은 11명은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초범이고 이득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업을 운영했고,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 및 자격유지를 조건으로 과다한 물품을 의무구매 하도록 했으며 판매원들에 대한 교육. 합숙 등을 강요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 처벌돼 실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 무등록 다단계업체를 설립하고 이듬해 5월까지 약 1년 4개월 간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강매하고 교육과 합숙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현종기자/factis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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