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59)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공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전 의원이 여동생을 통해 삼화저축은행과 업무위탁계약을 맺는 것으로 위장하고, 삼화저축은행의 돈인 줄 알면서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금품수수 액수가 거액이라는 점,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받은 돈 모두를 피고인이 쓰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 전 의원은 2005년 5월∼2008년 9월 여동생 명의 계좌로 용역계약을 위장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에게 매월 290만∼480만원씩 총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공 전 의원은 “스스로 떳떳한 무죄기 때문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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