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살배기 원생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전주지법은 27일 원생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4·여)씨에게 징역 4월을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아이인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처치로 때렸다고 변명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내 어린이집에서 16개월 된 원생이 밥을 잘 먹지 않고 눕자 멍이 들도록 등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생의 목에 음식이 걸려서 응급처치의 목적으로 등을 때려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보육교사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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