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SK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수십억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지방국세청 전 국장 이희완(6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6년 6월 명예퇴직 직후 SK그룹 비상임고문을 맡아 지난해 3월까지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면 담당 국세청 직원과 접촉해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추징세액을 줄여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공무원이 퇴직한 뒤 이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을 무시하고 고문직을 수락했으며, 그 대가로 SK그룹 측으로부터 총 31억5000여만원과 차량 및 비서도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세청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한 이 씨는 1996년 경인지방국세청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SK그룹 측과 교분을 맺기 시작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과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부터 SK 관련 세무조사와 밀접한 업무를 맡아 처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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