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8일부터 악취유발시설ㆍ방지시설 악취관리 실명제를 도입한다.
관리공사는 올 봄 해빙기를 앞두고 악취개선 효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악취유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에 대해 중점 관리할 수 있는 ‘악취관리 실명제’를 오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악취관리 실명제는 악취유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을 24개 분야로 구분해 설계ㆍ시공, 운영관리의 각 단계별로 해당 임원과 부서장, 담당실무자로 구성된 전담관리자를 지정하고 악취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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