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 손님과 난투극을 벌인 회사원들이 경찰서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오전 0시께 역삼동의 한 식당에서 사소한 이유로 싸움을 벌인 회사원 L(38)씨와 C(35)씨를 상호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안면이 없는 사이로 L씨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C씨에게 “왜 떠드느냐”며 시비를 걸자 동시에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와 C씨는 모두 소주 두 병 이상씩을 마셔 만취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모두 합의를 원하지 않아 불구속 입건한 뒤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중” 이라고 말했다. 윤현종 기자/2011factis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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