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긴 재산 무한추적팀 신설 신고포상금도 상향조정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신종 재산 은닉, 고액 역외탈세 체납 등 지능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각 지방 국세청에 신설한다. 또 탈세제보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경감혜택을 부여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의 도입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고액 체납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각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설치한 후 약 1조7000억원가량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해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총 4816명, 체납액만 2조370억원으로, 이는 지난 2009년보다 각각 30.6%, 61%씩 늘며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역외탈세 고액체납자와 100억원 이상 체납자 등을 중점관리하는 한편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들의 재산을 숨겨준 친인척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재산 수색은 물론 배우자, 동거가족의 외국 출입국 현황과 외국 재산현황, 생활실태도 감시한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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