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70) 전 해군참모총장이 군인의 퇴직급여산정 규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퇴직연금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전 총장은 소장에서 “2001년 퇴직 이후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됐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음에 따라 현재 원래 받아야 할 연금의 절반만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 33조에 따르면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퇴직연금이 감액된다.
이어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개정 전 33조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반해 위헌적이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2002년 부친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원의 형을 선고유예 받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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