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기소된 인천 모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공판은 지난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10시간여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K 구청장과 조합장 간 대화가 녹음된 CD를 증거물로 채택할 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K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이 법원에서 열린다.
K 구청장은 형제들에게 환지손실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지난해 4월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을 협박해 임의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K 구청장 측은 같은 달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난해 말 보석 청구를 해 놓은 상태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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