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구민에게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민원사무 처리 기준표에 규정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처리한 만큼 해당 직원에게 마일리지(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대상 민원은 민원처리 기한이 2일 이상인 356종이다. 이 중 처리 기한이 2~5일인 민원 사무는 194건(54.5%)이며 6~10일은 96건(26.9%)이다.
마일리지는 단축처리된 일수만큼 부여하며, 1건당 부여받을 수 있는 점수는 최대 5점이다. 예를 들어 처리기한 7일인 민원을 5일 만에 처리했을 때 2점을 준다.
복합 민원을 처리했을 때는 건당 0.2점을 가중 처리한다.
하지만 처리 기간보다 늦게 처리하면 지연 일수만큼 점수를 감점한다.
중구는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마일리지 실적을 산정해 12월 중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등 모두 6명을 ‘스피드왕’으로 뽑을 예정이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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