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래방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로 이용자가 피해를 당할 경우에 대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13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특별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인 면적 2000㎡ 이상 대규모 업소 외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찜질방, 학원,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중소 다중이용업소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다중이용 업소는 법 시행 6개월 내에, 신설 업소는 법 시행과 동시에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면적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과 PC방, 오락실, 멀티방(복합유통 게임제공업) 5개 업종은 3년간 유예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업주와 계약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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