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憲訴제기 등 초강경 대응
신용카드업계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카드 수수료율 강제 법안’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총력전에 나섰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및 해당 노동조합은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단계별 저지 투쟁에 들어간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에 주목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신용카드업계는 특히 카드 수수료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위임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남현ㆍ최진성 기자> / airins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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