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 김해수(54)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3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ㆍ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사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추징금은 2억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적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행위”라며 “국회의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의원에게 전화까지 해 국회의원에게 기대되는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사장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점,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윤씨의 금품제공을 단호히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 알선수재 명목으로 받은 2000만원을 그렇게 많은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부산저축은행 측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취득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윤여성씨(57.구속기소)에게서 2000만원을 받고, 2008년 18대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인천 계양갑)로 출마하면서도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5년 9월~2008년 1월에는 환경시설업체인 S사의 고문으로 선임돼 매월 급여를 받는 명목으로 총 1억4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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