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대출이 어려운 고객의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 등) 등으로 제일저축은행 전 직원 이모(4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제일저축은행의 한 지점에 같이 근무하면서 소액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이들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고객의 신용등급을 높여주는 수법으로 2006년 7월부터 2008년 11월 사이 136명에게 총 14억5000여만원을 대출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게 “힘을 써서 대출 받게 해줄테니 그 대가로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 1000만원을 대출 받은 고객으로부터 42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40차레에 걸쳐 1억545만원을 건네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합수단은 또 제일저축은행에 근무하며 알게 된 고객들 명의로 허위 대출신청서를 만들어 수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유모(66)씨도 구속기소했다.
유 씨는 이 은행에서 총무부장 등을 지내고 2000년께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관리해오던 주요 고객의 도장 등을 보관해 오다 2005∼2007년 고객 5명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해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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