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사에게 학교폭력 조사권 등 준사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1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교원은 신고의무만 강조됐다. 실제로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한부여가 미약하고 경찰, 검찰과 같이 전문화된 수사부서도 없어 객관적 사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회장은 이어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령에 규정된 특별사법경찰직무의 청소년보호업무를 교장, 교감, 학생생활부장 등이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행정 당국에는 학부모가 학교폭력을 바로 형사고소ㆍ고발 등 사법적 조치를 하기 전에 교육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하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교원들이 학교폭력의 적극적인 예방자ㆍ중재자ㆍ해결자로서 큰 책임을 다하겠다”며 “ ‘학생 생명 및 학교살리기 범국민운동’과 함께 ‘내 탓이오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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