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보행환경을 개선할 때 국비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8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이 제정되면 국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인 ‘보행권’이 신설되고 각 지자체는 보행환경실태를 조사해서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보행자가 많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정비할수 있고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골목길 등 우범지역에는 CCTV나 보안등을 설치하고 보행자 길에서 공사를 할 때는 우회 통로와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가로등과 전신주 등 공공 시설물을 통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통합설치위원회가 구성된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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