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립공원 내 모든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17일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국립공원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립공원 모든 지역에서 금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기존에 흡연 장소로 인정되던 휴게소와 화장실, 주차장, 대피소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규정도 국립공원 전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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