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병철 상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1)씨가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분에 맞게 주식을 넘겨 달라”며 소송을 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맹희 씨는 ‘이 회장이 단독상속을 주장하는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삼성생명 발행 주식 및 삼성전자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삼성그룹 전ㆍ현직 임직원 명의로 소유한 것을 알게 됐다”며 “이 회장이 이를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은채 상속절차를 밟지 않고 단독으로 관리해왔다”고 주장하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어 “이 회장이 해당 주식을 임의 처분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것은 상속인들의 소유권 또는 상속권을 침해한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아버지가 타계한 이후 이 회장이 명의신탁사실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으므로 내 상속분만큼 주식과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또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도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이씨는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일부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되고 실체가 불분명해 우선 일부 청구로 보통주 10주, 우선주 10주만 청구한 뒤 추후 청구취지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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