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남 박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신씨는 박 전 대통령의 차녀 박근령씨의 남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박 위원장이 육영재단 폭력 강탈을 묵인했다거나 신씨를 중국 청도로 납치해 테러하는 것을 조정했다는 등의 내용은 여러 증거로 볼 때 신빙성이 없어 허위사실이 명백하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해 박 위원장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고 재판 중에도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계속 퍼뜨린 점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2007년 육영재단 폭력사태를 박지만씨가 사주했다고 한 부분은 신씨가 그렇게 믿을만한 근거가 인정되고, 검찰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지도 못했으므로 이 부분은 무죄”라고 밝혔다.
신씨는 2010년 ‘지만씨의 5촌 조카와 비서실장 정모씨가 자신을 중국으로 납치해 살해하려고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지만씨를 살인미수죄로 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해 1월 신씨는 처형인 박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다른 사람 8명의 명의를 이용해 ‘박근혜 측이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신동욱을 납치하려 했다’는 등 박 위원장을 비방하는 글을 40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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